FX 마진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FX마진거래,외국환거래법 ‘합법’ 자본법 ‘불법’ - 파이낸셜뉴스 외환 거래 FX 마진거래라고 하는 사이트들은 이른바 대여 계좌라고 하여
정식 환율에 대한 선물 사이트가 아니라 사설로 개설한 사이트 들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를 이용하는 행위 역시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증거금, 외환거래 관련 FX마진거래,외국환거래법 ‘합법’ 자본법 ‘불법’ - 파이낸셜뉴스 교육 등
자본시장법상 허가 등을 받아야 합법적인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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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달러)을 맡겨두고, 그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액결제(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 결제)하여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 제10조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FX마진거래,외국환거래법 ‘합법’ 자본법 ‘불법’ - 파이낸셜뉴스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를 중개하는 업체들 중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무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인가된 업체로 뜨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믿어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2022-09-20 23:59:00 종료)
-->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상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관부처가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두 기관의 법해석 등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는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외국환거래에서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간에 상충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일관성 있게 개선해 금융투자업계도 외환관련 업무와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의 양적 확대에 맞춰 지난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됐다. 이어 2007년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제정됐다.
두 법의 목표는 같지만, 정책수단 등은 서로 다르다. 영업행위에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FX마진거래,외국환거래법 ‘합법’ 자본법 ‘불법’ - 파이낸셜뉴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는다. 또 외국환거래법은 자본시장법의 특별법 성격이다.
이를테면 FX마진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선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한국은행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선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간주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불법거래로 본다. 또 KTB스와프거래의 경우에도 이를 신용파생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이견이 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자본시장 거래는 비거주자 외환거래와 결합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정합성(整合性)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양 법안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점을 조정해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외환부문 영업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FX마진거래,외국환거래법 ‘합법’ 자본법 ‘불법’ -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업무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이다. 장기적으론 비은행권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시장 참여를 확대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쏠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현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허용 외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외국환거래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외국환거래법이 자본시장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유념해 금융투자업계도 외환부문 사업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테크인줄 알았더니 '도박'…사설 FX마진거래 주의보 발령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거래 단위당 1만달러(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 등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설 FX마진거래는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구조라 5분 이하의 초단기·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공략해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거나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가까운 거래"라고 경고했다.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설 거래업체들이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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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 크는 PEF시장…작년 투자액 16조 '사상 최대'
국내 사모펀드(PEF)들의 지난해 투자금액과 회수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PEF가 집행한 투자금액은 총 16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13조9000억원) 대비로는 15.1% 증가했다. PEF가 투자한 기업은 500곳으로, 이 중 국내 기업(421곳)이 84.2%를 차지했다.PEF가 회수한 투자금 규모도 11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회수금액은 2015년(5조8000억원)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투자에서부터 결실을 수확하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진 결과라는 평가다.신규 진입 문턱을 낮춘 이후 관련 시장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PEF 설립 관련 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꾼 2015년 이후 PEF 시장은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투자자들이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84조3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44.1% 증가했다. 실제 출자 이행금액(61조7000억원)도 이 기간 60.6% 늘었다.새로 조성되는 PEF가 늘어난 것도 규제 완화에 따른 변화 중 하나다. 지난해 신설된 PEF는 206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5년(76개)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었다.PEF 시장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지면서 자금 모집→투자→기업가치 제고→매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위탁운용사(GP)가 늘고, 국내 기업에만 투자가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보완할 점으로 꼽힌다.금융투자업계에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PEF 시장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인수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조만간 PEF 투자가 FX마진거래,외국환거래법 ‘합법’ 자본법 ‘불법’ - 파이낸셜뉴스 다시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최창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아직 집행이 안 된 투자약정액이 충분한 PEF들이 하반기 적당한 투자 대상이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음주·뺑소니 운전자, 보험 있어도 최대 1.5억 더 낸다
이달부터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패가망신’ 수준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각오해야 한다.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1일 시행된다. 이날부터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들에게 적용된다.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Ⅰ) 1억5000만원·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 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Ⅱ+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새 규정에서도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추가 부담금이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예를 들어 음주·뺑소니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 대물 기준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자. 우선 대인 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더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대물 사고에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1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부담금은 8400만원이 된다.피해자가 사고로 상해 판정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의무보험은 상해1급 사고 시 대인Ⅰ 보상한도를 3000만원, 대물보상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상해1급으로 피해액이 5000만원이라면 기존 약관상으로는 부담금 300만원만 내면 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300만원과 별도로 대인 상한선(3000만원)을 넘어선 2000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총 부담금이 3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금감원은 이처럼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늘림으로써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연간 700억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의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도 0.5% 정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음주운전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상의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대인Ⅰ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면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은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개정 표준약관에는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은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봤을 때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탑승시간이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여야 한다.임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KT&G 회계 위반, 고의 분식 아니다"
금융위원회 회계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고의적인 FX마진거래,외국환거래법 ‘합법’ 자본법 ‘불법’ - 파이낸셜뉴스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보고 중징계를 요청했던 금융감독원과는 다른 판단이다. 감리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등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1~2개월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감리위는 전날 밤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KT&G가 인도네시아 계열사인 트리삭티의 주요 재무상황을 FX마진거래,외국환거래법 ‘합법’ 자본법 ‘불법’ - 파이낸셜뉴스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두고 고의성이 없는 결정이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제재 수위도 중과실 또는 과실 수준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2011년 인수한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음에도 이 회사 재무상황을 고의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동 담배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쌓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지난 3월 KT&G에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그러나 감리위는 KT&G의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T&G가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을 만큼 중대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KT&G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지난 1분기 거둔 영업이익(3150억원)보다 적다.감리위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KT&G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내용과 감리위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 FX마진거래,외국환거래법 ‘합법’ 자본법 ‘불법’ - 파이낸셜뉴스 KT&G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제재 결정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의 연결기준서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분율뿐 아니라 실질 지배력을 연결기준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의견이 늘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두고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김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해외브로커 선정해서 mt4로 거래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이미 지난 글에도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겁니다~
이미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간단히 정리하면, 자본시장통합법상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죠.. 그래서 처벌하려면 외화관리법으로 규제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입출금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느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아시고 이용하시면 될 듯 ^^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올린 질문은 아니구요.. 어제 FX렌탈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되기도 했고.
그래서 기성 FX마진거래는 불법의 소지는 없을지 그간 궁굼했던 내용 질문 드려봤습니다.
저도 그것이 알고싶다 봤는데요.
fx렌탈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그냥 도박인데. fx마진거래처럼 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ㅎㅎ
저도 포럼 처음 방문할 때 본 글인데.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
http://mt4userforum.com/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2779#c_2780
신경쓰지 마시고 매매해서 돈만 잘버심됩니당.
이미 우회하는방법이 다들 이용하고 있어서 돈버나못버나가 문제지 돈보내는거 받는거는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용.
그거보다 더어려운게 돈 안떼먹고 장난질 안치는 브로커회사를 찾는건데 그거야 관리자님에게 물어보시면 되구여.
법적인거는 걱정안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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