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분석의 개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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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김해시

미래 전장양상을 바꾸는 양자기술 10선 발간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임영일, 기술 분석의 개념 이하 국기연)는 미래전 게임체인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의 무기체계 소요 창출과 핵심기술 개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미래 전장양상을 바꾸는 양자기술 10선」이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22-4호)를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핵심가치 기술인 양자기술을 자국의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국가차원에서 역점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되어 있고, 세부적인 군사적 활용방안이나 운용개념 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이번 이슈페이퍼(22-4호)에서는 양자기술별 기술개발 동향과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미래 전장환경에서 ‘양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10개 분야를 선정·제시하였다.기술 분석의 개념

① 양자통신(4개 분야)은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여 유선망·무선· 위성에 초신뢰의 암호통신을 제공하고, 양자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

② 양자컴퓨터(3개 분야)는 국방의 다양한 최적화 문제해결, 암호분석 그리고 양자기반 인공지능 표적식별 분야에 적용 가능

③ 양자센서(3개 분야)는 다양한 위치에서 접근하는 적의 효율적인 탐지, 정밀 항법분야에 적용 가능

□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양자기술은 선진국이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안보상의 이유로 타국에 기술제공이 안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지금부터 국방도 추진력 있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에이치에이(주)의 기술유용행위 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피에이치에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8,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에이치에이는 회생 절차 중인 A 협력사에 도면을 포함한 자산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자산 인수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A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네 차례 유용하고 자산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 업체로 하여금 A 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고 이를 C 협력사에게 제공토록 하여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하였고, 자신이 보유하던 A 협력사의 도면 41건을 일부 수정하여 자사 도면으로 등록하였으며, C 협력사에 A 협력사 도면 23건을 제공하고 C 협력사에 자사 도면화한 도면 39건을 재차 제공하여 이를 근거로 부품을 제조·납품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품목은 납품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에게 22건의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여 수령하였고, 동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게 16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권조사 확대, 정액 과징금 상향, 한시 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 직제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자료 유용행위입니다.

피에이치에이는 2019년 6월 회생 절차 중인 A 협력사의 자산을 인수에 대해서 제안하였으나 인수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A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A 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의 개발을 제3의 업체인 C 협력사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의 도면을 C 협력사와 이원화 금형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피에이치에이는 2019년 12월 A 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 업체로 하여금 A 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C 협력사에 제공토록 하여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원화 금형이라는 것은 부품 기술 분석의 개념 기술 분석의 개념 공급처를 몰래 2개로 하기 위해 동일 금형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에이치에이는 이에 앞서 2019년 11월 법률 검토를 통해 피에이치에이가 A 협력사의 기술 분석의 개념 도면을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될 법률적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피에이치에이는 2020년 4월부터 A 협력사 도면을 자사 도면화하기 위한 작업, 즉 A 협력사의 로고나 수정 이력을 삭제하는 작업을 통해서. 작업에 착수하여 2020년 8월 이를 완료한 후 피에이치에이 소유 도면으로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에이치에이는 B 업체가 제작한 도면과 피에이치에이가 보유한 A 협력사의 도면과의 다른 점을 비교하기 위해 C 협력사에 A 협력사의 도면 23건을 2020년 6월 25일 제공하였습니다.

피에이치에이는 자사 도면화하는 과정을 거쳐 피에이치에이 소유 도면으로 등록한 41건의 도면 중 39건을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7일까지 C 협력사에 제공하였고, C 협력사로 하여금 이에 근거하여 A 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을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일부 단종 품목 외 나머지 품목은 현재까지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피에이치에이가 인수하려던 A 협력사의 생산설비, 도면 등은 피에이치에이에 납품하는 부품의 공급만을 위한 자산이었으나, 피에이치에이가 회생 절차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입한 A 협력사의 자산은 없었으며 A 협력사는 경영난으로 2020년 8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에이치에이는 거래과정에서 A 협력사에 기술자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계약서 또는 법원의 허가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러한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자료 요구 행위입니다.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자산 인수 시 필요한 도면으로 파악한 A 협력사의 도면 59건 중 미보유 도면을 A 협력사에 요구하여 16건을 2019년 7월에 수령하고 나머지 도면 6건을 2019년 11월에 수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과 관련된 모든 도면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수령한 도면 총 22건 중 이 중 단종된 부품 관련 도면 9건을 제외한 13건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피에이치에이가 A 협력사 자산 인수 목록 조사 이원화 목적 등으로 A 협력사에 도면을 요구한 것은 위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로서 정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위입니다.

피에이치에이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A 협력사를 포함한 5개 협력사에게 기술 분석의 개념 설계도면 등 164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면서 법에 규정한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도급 서면 미발급 행위입니다.

피에이치에이는 2019년 12월 C 협력사에게 이원화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C 협력사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인 2020년 8월 17일 서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2항, 3항을 적용하였고, 하도급 서면 미발급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요구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8,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하도급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30일 이내 자사 도면화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비용절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기술만 탈취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동차 분과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기술유용행위 사건에 있어서 최초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자사 도면화하여 원사업자 자신의 도면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30일 이내에 반환 또는 폐기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동의 없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발 방지 명령만으로는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수시 직권조사 실시, 정액 과징금 상향, 현행 한시 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 직제화 및 인력 충원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2개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언급된 B 업체가 해당 도면이 A 협력사의 것임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이 도면을 피에이치에이에 넘길 때 기술 유출이라는 것을 인지했는지요? 또, 그렇다면 도면을 넘긴 B 업체에 대한 처벌은 따로 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피에이치에이가 이 A 사의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벌어들인 매출이 얼마인지하고, 또 피에이치에이에 대한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했는지도 궁금합니다.

B 업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했었을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쪽에서는 기술 유출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피에이치에이가 A 협력사와 그런 어떤 사업권을, 부품 납품에 대한 권리를 반납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에이치에이가 B 업체한테 ‘이런 식으로 해라.’ ‘A 협력사의 도면을 참고해서 도면을 동일하게 제작해라.’ 그런 어떤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 협력사의 매출 관련해서는 C 협력사가 A 협력사의 도면을 사용해서 피에이치에이에 납품한 금액은 2020년도의 경우에는 7억 9,500만 원, 2021년의 경우에는 4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매출액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관계자) 매출액에 대해서는 그게 맞고 아까 말씀하신 B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기술 분석의 개념 진술 조사한 결과,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피에이치에이라는 데가 1차 벤더에 해당하는데, 그 1차 벤더에서 그냥 시켰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 분석의 개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진술한 바 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피에이치에이가 이미 해당 기술을 보유해버린 상황인데 공정위가 지금 30일 이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나중에 피에이치에이가 이미 보유를 한,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을 마치 자신들이 살짝 기술을 바꾸든지 해서 조금만 변경해서 해당 부품을 다시 생산한다면 그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피에이치에이는 1차 벤더고요. 피에이치에이가 2차 벤더로부터 받았던 어떤 부품에 대해서 또 조립을 해서 GM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외관품, 후드캐치라든지 그다음에 픽업트럭의 적재함 뒤에 있는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 그런 어떤 부품들은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료는 도면인데 도면은 한 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공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양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에이치에이가 이게 비협력사가 만들었다, 어떤 디자인권은 비협력사에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이제는 내가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쉽게 하지는 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공정위 책임은 아닌데 이미, 이미 그 해당 기술과 도면이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새로운 기술 분석의 개념 업체인 D 업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협력사라고. 2차 벤더, 새로운 2차 벤더에게 해당 기술을 다시 그것을 이용해서 세부 부품을 기술 분석의 개념 만들라고 해도 공정위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관계자) 기자님, 그것에 대해서.

(관계자) 그것에 대해서 기술 분석의 개념 일단은 이 사건에서 이게 외산차 부품인데 거기에 약간 특수성이 약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GM하고 FCA에서 생산하는 지프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인데, 이런 외산차의 경우 현대차하고 달리 부품들이 한 번 만들어지면 차종마다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지면 10년씩 쓰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변경이 크게 없다는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이 도면과 관련해서는 있고요.

그리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금 바꿔서 이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은 당연히 있으실 수 있고, 저희가 그래서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그런 경우에는 점검을 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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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직원 대상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교육' 실시

김해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지난달 31일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전산직 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과, 도로과, 사회복지과 등 실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여했다.

교육 진행은 빅데이터 전문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서울시인재개발원 등에서 전문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은옥 강사가 맡았다.

김 강사는 ▲ 빅데이터의 개념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 각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직원들은 인구 민원 도시 건설 교통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세한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이해도를 높였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법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 교육과 실무 활용을 통해 과학적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직원 대상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31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전산직 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과, 도로과, 사회복지과 등 실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여했다.

교육 진행은 빅데이터 전문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서울시인재개발원 등에서 전문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은옥 강사가 맡았다.

김은옥 강사는 빅데이터의 개념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각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직원들은 인구‧민원‧도시‧건설‧교통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세한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이해도를 높였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법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 교육과 실무 활용을 통해 과학적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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