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면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 판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에 붙는 세금이 아닌 주식의 매도에 붙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해보고 판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지나친 단타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게 됩니다. 매번 팔 때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작게 먹고 빠지는 투기성 거래를 하면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자주사고 파는 것보다는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하는 주식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주식 매매 수수료란?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받는 증권 거래세는 주식시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코스피: 0.10%
- 코스닥: 0.25%
- 코넥스: 0.10%
- K-OTC: 0.25%
코스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 100만원어치를 매도했을 경우 1000원의 증권거래세가 붙게 됩니다. 코스닥은 2500원, 코넥스는 1000원, K-OTC는 2500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집니다. 결국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최종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0.25%
- 코스닥: 0.25%
- 코넥스: 0.10%
- K-OTC: 0.25%
대략 코넥스는 0.1%의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0.2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2. 양도소득세
자산을 매입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 양도차익 혹은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주식의 경우 싼 값에 사놓은 주식을 가격이 올랐을 때 시장에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증권 혹은 분양권 같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발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해보고 판 경우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2.1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주식투자를 처음하신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볼일이 없습니다. 개인 소액주주들이 장내에서 주식거래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장된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을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2.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소액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소액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늘어나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 기준
우선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대주주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대주주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최대주주라고 합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죠.
사전적인 의미말고 법적인 대주주 분류 기준은 뭘까요? 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약간 다른데, 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 혹은 법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기업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보유한 한 기업에 대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을 넘을 때 대주주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31일까지는 15억이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하여 완화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원안대로 진행하면 2021년 4월부터는 한 기업에 3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를 나누는 기준은 개인이 아닌 특수 관계인의 동일종목 보유 주식을 합산한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특수 관계인이란 친인척,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합니다. 다시말하면 부부나 아들, 친척의 명의로 쪼개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더라도 하나의 대주주로 보고 합쳐서 10억 혹은 3억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말 즈음이면 대주주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던 종목들의 시가 총액을 조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매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우선 과세표준을 구해야합니다.
- 과세표준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 (연간 250만원)
우선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손해본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양도 소득금액에서 증권거래세 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25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3억원이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25%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주식 매매 수수료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은 30 %로 더 높아집니다.
3. 배당소득세
일부 기업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배당을 합니다. 주식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일정량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진정한 불로소득이며, 기업을 소유한 의미를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불로소득에는 꼭 세금이 부과되죠.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치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세율도 이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위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등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유관기관수수료는 주식을 살 때 이런 유간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복비(중개수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약 0.005% 가량 이 부과됩니다.
주식거래를 대행해주는 증권사에서도 주식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양합니다. 또 한, 많은 경우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무료 계좌가 없으시면 증권사들의 이벤트를 잘 확인해보시고 증권사 계좌를 옮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산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 수수료가 무료라고해도 증권거래세나 유관기간 수수료 그리고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부과되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와 세금 부과 기준을 잘 알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야금야금 새어나가는 내 수익을 잘 틀어막으시기바랍니다.
영어 너 도대체 모니
대부분은 증권사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가 비싼 편이고, 증권사의 은행 연계 계좌나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저렴한 방식입니다.
증권사가 만약 0.015% (키움증권 기준)을 받는다면 , 이 중 1/3 또는 약간 넘는 금액은 한국 거래소 등에 내게 되는 데, 이를 유관 기관 수수료라고 함 (즉, 증권사의 수익이 주식 매매 수수료란? 아님)
따라서, 증권회 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할 때도 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해서는 고객 부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신규고객 대상으로 하는 주식, 선물, 옵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증권사의 절반 이상은 늘 하기 때문에 , 잘 따져보고 활용하면 좋음
단, 무료 혜택 기간은 증권사마다 다르고, 세부내용 또한 조금 씩 다름..
예) 선물, 옵션도 되는지? 또는 HT S 와 스마트폰 중 어느 것이 되는지?
또, 최신 휴대폰 할부금 을 지원해 주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는 데, 보통, 월 100만원씩 해당 증권사에서 2년간 주식 거래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2만원 내외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제일 많습니다.
2. 주식 거래세란 ?
주식을 매도 시, 매도금액의 0.3%가 거래세로 원천징수 되는 데,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서 무슨 혜택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주식 에 드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어도 내야 함
최선은 거래 횟수를 잘 조절하는 것과 대안으로는 ETF가 있긴 합니다.
3. 배당 소득세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받은 금액 에 15.4% 를 내야 됩니다. 배당을 안 하는 회사도 있고. 일 년에 1-2회 하 는 회사도 있음
일단, 14.5%를 원천징수한 배당금을 받는 데, 만약 , 금융소득 < 이자 + 배당>이 합계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국내 주식세금&해외미국 주식세금:증권거래세·배당·양도소득세ft.금융투자소득세법-비과세ISA계좌
주식을 팔 때마다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증권거래세라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자라면 초보부터 고수까지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증권거래세부터 배당소득세, 양도세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참고로 2023년 개정되는 세금 내용부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드립니다. 그간 주식을 사고팔며 알게 모르게 빠져나갔던 수수료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번 포스팅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마다 증권거래세가 조금씩 다른데요.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주식을 팔 때 내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광고의 진실
아뇨,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평생 무료 주식 매매 수수료란? 혜택’을 내세우는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무조건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을 살 때는 주식매매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가 붙습니다(수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식을 팔 때는 여기의 증권거래세가 추가로 붙는데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주식매매수수료란? 위탁 거래 수수료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수수료지 세금은 아닙니다. 주식 거래 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뜻해요. 보통 증권사에 말하는 ‘평생 무료’ 혜택은 주식매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준 0.014%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만 원을 판다고 하면 보통 붙는 주식매매수수료는 140원 정도 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란? 증권사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0.0002~0.0005% 사이입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대신 유관기관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때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손실 과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1년 한국 증권거래세 현황(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미지 출처: whatsnew.moef.go.kr)
그림에서 볼 수 있듯 2021년 12월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많이 들어봤어도 주식 매매 수수료란? 코넥스는 조금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Korea New Exchange (KONEX)’의 줄임말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개장된 주식시장이에요.
2.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Dividend Tax Rate)라고 들어보셨죠? 배당소득세는 15.4%로 배당금에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방식이라 따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애초에 세금을 뺀 금액을 받는 원천징수 주식 매매 수수료란?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증권거래세와 동일해요.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현금으로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해요. 주식으로 나눠주는 경우는 배당주라고 하는데 배당금 형태가 많습니다. 이익에는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배당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고배당', ‘배당성향이 높다’고도 표현합니다.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되는 종목들
최근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은?
올해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58곳이 중간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지난여름 대표적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으로는 LG유플러스, 이노션, 씨젠, 하나머티리얼즈, 현대중공업지주, 케이씨씨글라스 등이 있습니다. 올해 주주를 위한 정확한 배당금은 내년 초가 되어야 알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는 팬데믹에도 불구 작년 5조 원 이상 영업 이익을 거두며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작년 기준 SK하이닉스 배당금은 주당 1,1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총 배당 금액은 약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에 지급될 올해 배당총액 역시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업종(은행∙증권∙보험), 통신주 등이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손꼽힙니다. 특히 올해 SK텔레콤의 배당금이 상당할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 배당수익률이 6% 이상, 주당 배당금은 3,4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이 막차, 놓쳐도 배당락 기회는 있어
2021년 올해에는 연말 배당금을 받으려면 아무리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쳤더라도 배당일 다음 날인 29일 주가가 떨어지면 좀 더 저렴한 가격이 주식을 살 수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3.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뭐예요?
쉽게 말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생긴 수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VS. 해외펀드 세금 비교
· 국내외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 차이 알아보기 (국내 주식∙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비교)
국내 주식인지 해외 주식인지에 따라 세금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현행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비상장 주식 또는 대주주*로 한정됩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어요.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양도소득세 20% + 지방 소득세 2%)를 반드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보통 국내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주주란? 한 종목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이월과세'를 이용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이미지 출처: youngyul.com)
소득세법에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는 건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A 씨가 아파트를 1억에 사서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합시다. 그 당시 아파트 시세는 5억이었고요. 만약 배우자가 5년 이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취득가액이 배우자가 맨 처음 샀던 1억이 기준이 되지만, 5년이 지나면 증여재산가액, 즉 증여받은 당시 아파트 가격인 5억이 기준이 됩니다. 즉, 5년 이후 아파트를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세금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위의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부동산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월과세에 주식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식이 갑자기 오르더라도 배우자 사이라면 6억 원 내 범위에서 증여하고 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억 원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 기준이기 때문에 주식 외에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잘 체크하셔야 해요(10년 이내 기준). 참고로 2023년부터는 이월과세에 주식도 포함됩니다.
4. 2023년부터 적용한 금융투자 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투자자라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요. 과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찬찬히 살펴볼게요.
국내 주식 연간 5천만 원 양도차익에 발생 → 무조건 양도세 부과 대상
앞서 말했듯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팔 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주식 보유액,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없어지거나 낮아집니다.
그 대신 증권거래세는 더 낮아집니다.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에는 유지는 되겠지만 세율이 인하됩니다. 현재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0.08%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포함돼 있는데요. 여기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나면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됩니다. 한편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는 없지만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현재 0.23%에서 0.08% 낮아져 0.15%가 됩니다.
5.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는 ISA 계좌
만능통장 ISA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2023년 도입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법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세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 계좌가 없어도 ISA 계좌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은 물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란? 상장 주식 등 대부분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절세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요.
참고로, ISA 계좌는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이듬해로 이월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 – 금융 투자 소득세에 유리
ISA 계좌는 크게 서민형, 일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 최대 400만 원,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각 계좌 가입 대상으로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ISA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실제 발생한 이익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장기투자문화 형성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므로 ISA 계좌 개설 이후 3년은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중개형 ISA 등 새로운 유형의 ISA 등장
기존 ISA 계좌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신탁형’과 증권사가 대신 운영해주는 '일임형’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최근 출시된 중개형 ISA는 기존 계좌와 달리 국내 주식을 추가로 거래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용 기간은 3년입니다.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신, ISA 계좌는 1인당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1개 유형(일반형, 서민형, 중개형 가운데 한 개 선택)만 골라 가입할 수 있으니 어떤 유형이 나의 투자 방식과 제일 잘 맞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찬찬히 살펴보세요(예: 일반형 서민형 중복 계좌 개설 불가).
6. 마무리
생각보다 세금 종류가 많아 놀라셨죠?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세까지 용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법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고 차근차근 대비하면 됩니다. 아직 소득이 많지 않은 초보 분들께는 아주 큰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연 수익이 꽤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새로 도입되는 세법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면책사항: 본문의 내용은 편집자의 개인관점이며, Mitrade의 공식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투자 권유 또는 제안의 목적이 아닙니다. 글의 내용은 단지 참고용이며, 독자는 본문의 내용을 어떠한 투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Mitrade는 이 글에 근거한 어떠한 거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rade는 이 글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위험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무 상담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차액 결제 거래(CFD)는 레버리지 상품이며, 귀하의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FDs 거래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수수료 - 진짜 평생 무료일까?
유관기관 수수료나 증권거래세처럼 다른 방식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떼는 세금도 많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 계산은 다음번에 살펴볼게요!
매매 수수료가 뭔가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매매수수료’라 부릅니다.
매매수수료란 매수·매도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이며, 이익을 봤든 손실을 봤든 간에 매수·매도 금액의 일정 부분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해 온라인으로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0.1% 남짓이 떼어집니다. 요즘 증권사가 ‘수수료를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말할 때 수수료는 이것을 말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뭔가요?
주식을 거래할 때 거치는 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전자로 보관되어 있고, 이렇게 보관된 주식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수·매도자들 사이에서 거래됩니다. 개인이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이들 기관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거래대금당 0.004% 정도로 평생 수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100만원짜리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총 80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셈이죠.
나라에 세금도 낸다면서요?
맞습니다. 한편 주식을 매도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라고 불립니다.
정부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 대금의 0.25%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매매할 때엔 증권거래세를 떼지 않습니다.
마치며
주식을 거래 할때 마다 세군데에 돈을 좀 떼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1. 증권사 2.한국거래소 3.나라(세금)
조금 더 주식에 대한 기초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블로그 글 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펀드란 무엇인가 - 주식 매매 수수료란? 주식과의 차이점
코스피가 2,630대에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증시 고평가 판단지표인 버핏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할까 고민 하시는 분들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 용어 설명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오늘도 성투 하시고 계신가요? 주식 용어를 짚어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1월 29일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니다. "불붙은 대형주 '신고가 랠리'… 외국인 쇼핑은 계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