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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
- [정책연구 2014-21]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분석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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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분석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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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미국하면 청교도 정신이 떠오른다. 근검절약이 습관화된 청교도들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냈다. 그러던 미국이 탐욕의 결과라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인들이 평균 100을 벌어 102를 쓴다는 점을 발견하고서 당황했다고 한다. 버는 것보다 더 쓰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 금융이해력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저축교육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아시아의 극빈국에서 인구 5천만명,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주요 경제국의 하나로 급성장했지만, 최근 들어 소비 지상주의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던 1995년 전후까지만 해도 23%를 넘나들던 개인저축률이 2∼3%대로 급감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난 결과 저축 위주의 가계운용 사회가 부채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말았다. 일부 성장론자들은 저축이 소비를 둔화시켜 경기침체를 이끈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저축은 산업자본의 원천을형성할 뿐더러 미래소비의 안정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다만 소비의 결과는 즉시적으로 나타나나 저축의 성과는 더디게 나타날 뿐이다. 20년 이상 성장이 멎어버린 일본 경제가 세계 3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개인저축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시각을 간과하면 안 된다.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고 저축을 소홀히 여기는 사회의 미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적으로 저축은 가계가 기업에 공급하는 생산요소(자본)의 원천으로 투자의 근본을 이룬다. 저축은 가계의 관점에서 현재의 소득을 바로 지출하지 않고, 미래의 소비자원으로 유보시켜 놓은 자산이다. 금융회사의 통장에 예치해 놓은 돈뿐만이 아니라 돼지저금통에 넣어둔 돈, 비상금으로 갈무리해 둔 돈도 다 가계저축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축으로 축적된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가계의 경제행위가 가계투자이다. 그리고 가계투자 중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의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행위를 금융투자라 한다. 금융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이 비교적 높은 이자가 기대되는 정기예금과 적금·신탁 등 저축성 투자와 주식, 채권, 파생 금융상품 등 원금 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투자로 나뉜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분류하는 저축상품·금융투자상품은 이러한 경제적 의미의 가계저축·가계투자와 개념이 서로 다르다. 금융권에서 지칭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통합법(2007년 8월 제정, 2011년 8월 개정)의 정의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증권과 파생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금융투자상품에는 원화로 표시된 예금증서, 즉 예·적금과 처분권이 없는 신탁상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예·적금과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관행적으로 저축상품이라고 불러 왔다. 따라서 금융교육 현장에서는 경제학적 의미의 가계저축 또는 가계투자
와 금융권에서 지칭하는 저축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차이를 구별하여 용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 금융상품에는 이자(투자 수익)가 뒤따른다. 이자액은 이자율과 예치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는데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15.4%의 세금이 붙는다(2012년 현재). 실제 이자 수령액은 세금을 빼고난 나머지 금액이 된다. 저축성 금융상품에는 다양한 절세제도가 따라다닌다. 따라서 이자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저율과세 상품’은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된다. 또 ‘세금 우대 상품’은 이자 소득세(9%)와 농어촌특별세(0.5%)를 합해 9.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줄 돈이부족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회사가 서둘러 대출금을 회수해서 예금자들에게 돌려주려 하면 투자의 원천 대출자가 곤란을 겪게 되고, 급기야는 경제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금자보호제도이다. 보험료를 미리 낸 금융회사가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금융상품은 이자율(수익률) 적용 방식에 따라 단리상품과 복리상품으로 나뉜다. 단리방식의 금융상품이란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도록 이자율을 적용하는 상품이고, 복리방식의 금융상품이란 이자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약정된 기간까지 계속 원금에 덧붙여서 늘어난 금액에 이자율을 다시 적용하는 상품이다. 복리방식으로 이자율을 적용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 기간은 72를 연 이자율(연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연 이자율 6%를 복리 방식으로 운용하면 72 ÷ 6 = 12, 즉 12년 뒤에는 원금이 두배로 불어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리 방식의 금융상품을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하는 뉴욕의 맨해튼을 1626년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에게 단돈 투자의 원천 60달러에팔았다고 한다. 그것도 현금이 아닌 장신구와 구슬로 대체했다고 한다. 만약 인디언들이 그 60달러를 복리방식으로 투자했다면 390여 년이 지난 지금 평균 수익률을 6%로만 계산하더라도 3,1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돈 350조 원 이상으로 우리 정부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세 가지 성향을 모두 갖춘 투자 상품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은 안전성은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낮고, 주식은 수익성은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부족하다. 원금보장형 파생 금융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 매력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 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추어 서로 상충되기 마련인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금융투자의 기본원칙이다.
펀드 관련 과세 체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법규의 개정 등 규정 변경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 체계를 이해하고 투자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펀드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과세되는 세금은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로 투자의 원천 분류됩니다.
이에 반해 펀드는 해당 펀드에서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 세금이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펀드의 과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준가격은 과표기준가격이라고도 하며, 펀드의 세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준 가격과 함께 매일 공시됩니다.
과표기준가격과 매매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지만,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국내 채권형 펀드의 경우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모두 과세됩니다.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 중의 이자 수익을 모두 얻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반면,
펀드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이자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표기준가와 시가기준가가 동일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매매차익은 펀드에도 비과세 이익이 되므로 과표기준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본 경우라도 배당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펀드 환매시의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의 일정 비율로 차감합니다.
즉, 환매수수료를 떼기 전의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환매수수료를 떼낸 후 나머지 수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22% 과세됩니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국가의 한국 간 조세조약에 의해 정해진 세율이 있다면, 22%와 제한 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펀드 투자 TIP] 결산이란?
대부분의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은 보통 각 펀드 설정일로부터 매 1년마다 하며, 따라서 펀드마다 결산일이 다릅니다.
(매년 1월 1일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을 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합니다. 결산 후 기준가격은 대부분 1,000원으로 환원하고 그에 따라 좌수가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 1,500원인 펀드를 1,000,000좌 보유하고 있었다면 결산을 한 후에는 기준가격 1,000원, 보유좌수는 1,500,000좌가 됩니다.
(실제는 결산 시 세금을 징수하므로 좌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원천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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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크게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이 있다.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은 세부담과 관계없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강대국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또는 자국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에서 이탈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영국도 여기에 동참하였고 미국에서도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증가 및 세수입 감소 등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세제도의 단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지 이전가격 조작 유인이 더 증가할 수 있으나 이전가격 조작은 현재도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거주지 과세 면세대상 소득은 직접투자소득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투자 소득과 사용료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이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거주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면세제도 도입 초기에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면세범위도 90% 정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면세대상 해외소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해당 해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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