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호
[팍스넷뉴스 범찬희 기자]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고,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 개정안을 23일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및 개인 투자가 가능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가능하도록 해 일반 및 개인은 투자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에 대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또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가 도입된다.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 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탁사(은행‧PBS 증권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과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 요구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한 수탁사가 보관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 및 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되고, 사모펀드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관리 의무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경영참여형10%)한다.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및 공매도 등 거래는 레버리지로 합산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됐다. 다만 운용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유사 SPC 설립은 제한된다. 펀드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기존 49명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투자자 수는 현재와 같은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운용사의 펀드 조성도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해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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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를 갖춘 시장 중 하나로서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의미있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77개 이상이며,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도 260개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업이 7개, IT 서비스업 및 통신업이 6개 등으로 15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고 투자 보호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해킹, 개인정보유출, 투자사기 등 실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후속조치로 가상자산 공개(ICO) 전면금지, 거래실명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아닌 사후적 정책 대응으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2020년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이 향후 일반적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을 기존의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미한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기에 대응해야 할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이후, 가상자산 산업선도국가인 미국, 영국 및 스위스의 규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금융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필요성을 도출하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ICO #증권형 토큰 #비트코인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자산 #금융투자자보호 #Blockchain #Virtual Assets #ICO #Security Token #Bitcoin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inancial Asset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상자산의 특성과 국내 법제 현황
Ⅲ.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투자 보호 관련 규제 동향
Ⅳ.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한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같은 사모펀드인 줄 알았는데…'따로 노는' 투자자 보호
[위험천만 사모펀드, 제2라운드]②
신기사·벤처조합 금소법 미적용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훼손
사모펀드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된 가운데 최근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향하는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이 2개 조합이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투자자 주의 환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보호장치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편집자]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사모펀드 규제의 풍선효과로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급증하면서 이들 조합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사실상 사모펀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규제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사모펀드 규제는 대폭 강화된 반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등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법 대상 '쏙 빠진' 신기사·벤처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다. 투자 성공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이나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이 크다.
문제는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함에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신기술사업자와 벤처투자조합 모두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소법은 적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펀드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올 초 금소법 제정 당시 벤처투자조합도 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적용할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으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에는 금소법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빠지게 됐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벤처조합 규제는 되레 완화
심지어 최근 개인투자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규제 강도가 더 완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수탁 의무가 발생하는 재산 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은행 등 신탁업자가 관리 위험성 등을 우려해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수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중기부에서 오히려 이 신탁 의무에 대한 허들을 대폭 낮춘 것이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해야 했다. 하지만 투자 보호 신탁업자들은 관리 위험성, 낮은 수탁보수,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강화 등으로 소규모 조합의 수탁을 거부했다.
20억원 미만의 소액으로 운영되는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 결성은 더 쉬워졌으나 리스크는 훨씬 커진 셈이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훼손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모두 자신들이 결성한 펀드에 투자자를 모집해 이들의 자금을 함께 투자하고 회수 후 수익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거의 같다. 오히려 이들 신기술사업자와 벤처투자조합의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은 비상장증권이 대부분으로, 사모펀드에 비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더 크다.
차상진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모펀드, 신기술사업자, 벤처투자조합 모두 적용법은 다르나 타인의 자산을 받아서 운용하는 역할은 유사하므로 어느 정도 동일 규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대한 풍선효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자금이 쏠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투자 보호
투자 보호
▲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상품의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28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판매 상품의 증권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또 필요성과 혁신성을 인정받는 경우 일부 규정에 대해서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상품의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조각투자 사업자의 고려사항으로 구성된다.
우선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투자계약증권 등을 포함한다.
증권성은 이용약관을 비롯한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하며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들은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 측은 강조했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
다만 조각투자 사업자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뒤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다.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춰야 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금융위원회는 강조했다.
사업자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 대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도 갖춰야 한다.
이밖에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 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 핵심 보호체계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해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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