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략 허용
라오스의 외국인 투자유치법 개요
라오스에 진출하는 외국 투자가는 농업, 임업, 제조업, 에너지, 광산업, 수공업, 통신, 수송, 건설, 관광, 무역, 서비스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와 같은 AI 교육을 받는다고?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음.
외국 투자가는 국가안보, 자연환경, 공중보건, 민족문화를 위태롭게 하거나, 라오스 법규를 위반해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할 수 없음
외국 투자가의 라오스 내 자산 및 투자금은 라오스 법과 규정에 따라 완전히 보호됨. 이와 같은 자산 및 투자금은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한다는 조건하에, 그리고 공공목적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발되거나, 몰수되거나 또는 국유화 되지 않음
외국 투자가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라오스에 투자할 수 있음
(1) 한 명 또는 다수의 라오스 투자가와 합작투자 하거나,
(2) 전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음
합작투자는 라오스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외국인 투자 형태이며, 이는 한 명 또는 다수의 외국인 투자가와 한 명 또는 다수의 라오스 투자가에 의해 소유 및 운영 됨. 합작 투자 기업의 조직, 운영, 영업행위와 합작투자 구성원간의 관계는 동 구성원간의 계약 및 라오스 법 규정에 의거한 합작투자 설립 정관에 따라 결정됨
합작투자를 하는 외국 투자가는 동 합작투자 총액의 최소 30%를 투자해야 함.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금은 라오스 법규에 따라, 그리고 투자금을 실제 지불하는 날 라오스 중앙은행이 정하는 환율에 따라, 라오스 화폐로 전환됨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은 라오스 투자가의 참여 없이, 한 명 또는 다수의 외국인에 의해, 그리고 라오스 법규에 따라 등록된 기업이 이에 해당됨. 이와 같은 라오스에 설립된 외국기업은 새로운 기업이거나, 외국 기업의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일 수 있음
외국기업의 자회사이거나 대표 사무소인 외국 투자기업은 라오스 법규에 따른 설립 정관을 갖추어야 함. 동 설립 정관은 라오스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및 등록은 라오스의 기업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3. 외국인 투자가의 혜택, 권리 및 의무
외국인 투자가는 라오스 내 토지를 임차할 수 있고, 임차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인 투자가는 임차한 토지에 있는 건조물 및 여타 이동 자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을 양도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가는 라오스 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을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가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라오스 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 그러나, 필요한 경우 그리고 라오스 관계부처의 동의 하에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라오스내의 외국인 투자가 및 기술자들은 라오스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10%의 소득세를 라오스 정부에 납부해야 함.
외국인 투자가는 라오스 은행 또는 라오스에 설립된 외국계 은행에 라오스화 구좌 및 외화구좌를 개설해야 함.
외국인 투자가는 기업운영에 있어 라오스 금융.회계 제도를 사용해야 함. 라오스 회계 규정에 따라, 라오스 회계 당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회계를 주기적으로 감독 할 수 있음.
외환 및 귀금속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는 라오스 내 투자로 부터 벌어들인 수익 및 자본을 라오스 은행 또는 라오스 내에 설립된 외국계 은행을 통해, 모국 또는 제3국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이때의 환율은 송금당일 라오스 중앙은행이 정하는 환율에 따름.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및 기타 필요세금 납부 후 소득을 라오스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외국 투자기업은 라오스 관련법규에 따라, 연 20%의 기업 이윤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타 세금, 관세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천연자원, 에너지 및 특정분야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및 로열티 부과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와 라오스 정부 간의 사업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름.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설립 및 운영에 사용된 장비, 생산시설, 부품 및 기타 자재의 경우 수입가의 1%에 해당하는 수입세를 라오스 정부에 납부해야 함. 가공 및 수출 목적으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세가 면제됨.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세가 면제됨. 수입대체 목적으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은 라오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특별관세 경감을 받을 수 있음.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FIMC)를 설립하였음. FIMC는 라오스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법의 집행과 외국인 투자보호 및 증진문제에 있어 1차적 책임을 갖음
라오스에 설립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FIMC의 One- Stop-Service를 통해, 사업 면허 및 모니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FIMC는 라오스 관계부처 및 지방 당국과의 협조 하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라오스 정부간의 모든 업무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외국인 투자기업은 FIMC로부터 사업투자허가서를 득한 후에 비로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됨
외국인 투자사업 허가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FIMC에 제출해야 함. FIMC는 정부가 특별히 증진을 희망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임시 사업허가를 할 수 있음.
FIMC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신중히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사업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외국인 투자사업 신청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함. 상기 60일 기간 내에서, FIMC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라오스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당국은 관련 의견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외국인 투자가는 FIMC로부터 투자허가서를 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 FIMC의 투자허가 조건 및 라오스 법규에 따라 투자사업을 등록하고, 투자사업을 개시해야 함
출처 : 라오스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FI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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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략 허용
정부는 2019년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AI 국가전략 을 발표했습니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AI 시대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 을 발표하는 장이 열렸는데요.
미래의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경쟁력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분야 에 대한 발표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 을 통해 튼튼한 AI 기반을 구축하고, 전세계적인 수준의 AI 경쟁력 을 확보하고자 하는 배경 아래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AI 국가 전략에서 발표한 네가지의 분야 중 교육 분야는 2번 '전 국민 AI 교육체계 구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 국민 AI 교육 체계 구축 ' 이라는 타이틀로 정부에서는 미래의 AI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 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지적 우수성 을 토대로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 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에게, AI 교육을 받는다고? 학생, 직장인, 군인등등 다양한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AI 교육 체계를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SW 교육 의무화로 우리나라 교육계에는 코딩 교육 열풍이 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AI 교육 ,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발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1.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
- 대학 내에 AI 관련 학과의 추가적인 설립 및 인원 충원
- 민간의 AI 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 겸직을 허용
-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연구 프로그램의 확대
- 산업계와의 협력을 토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단기 집중 교육과정 개설
2.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 타 전공과의 융합전공 개설 및 운영 확대
3.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 필수화(‘20~)
- 모든 군 장병 대상 AI 기초 소양 교육 실시(온라인 군 교육 플랫폼 M-MOOC)
- 공직 임용자 및 승진자 교육에 AI 소양 교육 필수화
4.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
- 초등 저학년 : SW, AI에 대한 이해, 흥미 배양하도록 놀이 및 체험 중심의 AI 교육을 받는다고? 커리큘럼
- 초등 고학년~중학교 : 기본 소양 습득을 위한 필수 교육 확대
- 고등학교 : SW 심화과정 이수를 위한 SW,AI 교육과정 중점 고교 지속 확충
5.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 (교대) 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고시) 개정
- (사범대) 교직과목 및 관련 전공과목에 SW‧AI 관련 내용 포함
-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관련 전공 신설, 참여교사 지원
6.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과정 제공
- K-MOOC, 사이버 대학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노인 복지시설 등 장소와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AI 체험 교육 실시
교육 분야에서는 앞서 소개 드린 전략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 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학생들 에게 제공하던 SW 교육은 확대하고, 대학생/대학원생 에게는 보다 심화된 전문성을 AI 교육을 받는다고? 기르는 학습을 제공하며 교원 에 대한 AI 기초 소양 교육과 융합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 군인, 공무원 에게도 의무적인 AI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기회의 장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AI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잡은 AI,
AI 는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과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e-learning,AR/VR 활용 교육, 평생 교육, sw 교육 등등..교육의 축들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의 패러다임 AI 교육을 받는다고? 속에 AI 라는 새로운 변화를 잘 녹여내는 노력 또한 필요해보입니다.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아사이언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응을 1순위 전략은 방역패스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단에 즉각 항고 의사를 재차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하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I 교육을 받는다고?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일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손 반장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CR 음성확진자 같은 예외조항을 두거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와 18세 이하 등의 예외 사례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접종에 대한 사유 등 혼선이 초래되는 부분은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아니라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1차적인 대응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해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손 반장은 “바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미”라며 “거리두기 AI 교육을 받는다고? 조치는 분명히 효과는 강력하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민생경제에 큰 상처를 남긴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대응하는 국가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재판부가 지난 4일 효력 정지 선고에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손 반장은 “법원에서 어떤 근거로 감염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지 알 길은 없다”며 “미접종자가 100명 감염되는 상황이면 접종완료자는 40명 내외가 감염되는 정도로, 방역당국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손 반장은 “감염 예방뿐 아니라,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며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중 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마무리 발언에서 손 반장은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참여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가장 피로감이 적은 방역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방역패스는 놓치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모든 전략 허용
㈜풀무원의 미션 LOHAS의 가치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공유가치(경제/사회/환경)를 창출합니다.
LOHAS 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
[LOHAS : 나의 건강과 지구의 지속가능을 위한 가치 실천 활동]
바른먹거리(식생활)’의 핵심 전략으로는 Nutrition Balance(영양균형), Animal Welfare (동물복지), Plant-Foward (식물성 지향)의 3대 전략을 운영합니다. 풀무원의 비식품 생활사업인 ‘건강생활(개인생활과 사회생활)’ 사업의 핵심 전략은 Health & Hygiene(건강한 생활공간)과 Wellness(행복한 문화 공간)의 2대 전략을 운영합니다. 더불어 창사 이래 소중하게 지켜온 풀무원의 브랜드 정신과 미션의 핵심 요소인 ‘환경’ 전략으로 Eco-friendly(친환경)를 채택하였습니다.
- 1 영양균형 Nutrition Balance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영양불균형의 개선을 위해, 풀무원 영양관리기준 준수 및 당흡수저감(Low-GL) 지향의 제품과 식단(211)을 구현 2 당흡수저감 Low GL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의 과다섭취로 인한 생활습관 병을 예방하기 AI 교육을 받는다고? 위해 채소, 지방이 적은 단백질, 통곡물로 당 흡수를 줄이는 제품 및 식단 구현 -->
- 2 동물복지 Animal Welfare 생명체로서 동물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공장식 축산과 무분별한 포획 및 공장식 수산 양식이 초래하는 건강 위해성과 생태계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품을 구현
- 3 식물성 지향 Plant-Forward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해 동물성 고기 사용을 최소화하고(꼭 필요 시 동물복지육 또는 친환경 수산물 사용), 지속가능한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과 식단을 구현
- 4 건강한 개인생활 Health& Hygiene 늘어나는 기대수명을 건강수명으로 누리기 위해 개인의 신체건강과 주거 환경의 위생습관을 만들고 지켜가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
- 5 행복한 문화공간 Wellness 질병의 예방을 넘어, ‘신체, 정신, 사회적 관계의 균형 잡힌 웰빙(Well-being)’을 통한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복합 생활문화 공간 서비스 구현
- 6 친환경 Eco-Friendly 원료, 제조, 판매/포장, 폐기 등 풀무원의 Business Value Chain 전체 과정에서 생태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제거 및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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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① (주)풀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송기정
직책 : CPO
직급 : 정보기술실장
이메일 : [email protected]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보안팀
담당자 : 조일연
연락처 : 02-2140-2921, [email protected]
② 정보주체께서는 (풀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풀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번호: 5.0 - 시행일자 : 2019년 11월 18일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주)풀무원 개인정보처리방침(Ver 5.1)
('www.pulmuone.kr'이하 '풀무원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개인정보 수집방법
4.개인정보의 취급위탁
5.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6.아동의 개인정보
7.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8.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9.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10.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11.고지의 의무
12.권익침해 구제방법
1. 필수입력사항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2. 선택입력사항 : 주소 및 필수항목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3. 보유기간 : 소비자 불만 등 처리를 위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3년간 보관 후 파기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 IP 정보, 접속 로그
1. 필수입력사항 :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업, 우편번호, 신청일, 신청사유
2. 선택입력사항 : 유선 연락처
3. 보유기간 : 공장견학 완료 후 1년간 보관 후 파기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 IP 정보, 접속 로그
다. ‘사이버감사실 부정제보’ 이용 시
1. 필수입력사항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2. 보유기간 : 내부감사 완료 및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해 10년간 보관 후 파기
* 10년 초과 보관이 필요하신 경우 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경영진단팀)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기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고객의 소리 접수 및 결과 회신,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진행
-공장견학 신청 및 신청 결과 회신, 공장견학 진행과 관련한 안내
-부정제보 및 건의사항 접수 / 조치 회신, 공정거래 상담
-불량이용 사용자의 사이트 접근 제한 3.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 이용
2.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3. 로그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생성정보 수집
4. ‘쿠키(cookie)’에 의한 정보 수집
5. Application을 통한 정보 수집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명 | 위탁업무내용 | 위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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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 | CS 정보전산 처리 및 유지관리 | |
㈜이비즈엔시스템 | ㈜이비즈엔시스템 - 메일 전송 시스템 유지관리 | |
한국갤럽 | 고객기쁨센터 상담 고객만족도 조사 | |
LG CNS | 고객기쁨센터 상담 고객만족도 조사 |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가.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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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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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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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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