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촉진지수
- 꽝닌성, 3년 연속 지역경쟁력지수 1위 지역 차지-
- 자성적 평가를 통한 민간부문의 개발 촉진, GVC 재편에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
제15회 지역경쟁력지수(PCI,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발표
지난 5월 5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은 15번째 지역경쟁력지수(PCI) 보고서를 발표했다. PCI 보고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및 시군의 사업 용이성, 경제 성장, 행정개혁 성과 등을 평가해 2005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주 베트남 미국 대사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는 지난 15년간 PCI가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지방경제관리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베트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보고서는 63개의 성 및 도시에 있는 1만 1000여 개의 국내 민간 기업과 21개 성에 있는 1600개 외국인 투자 기업을 포함한 총 1만2500여 개 기업의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VCCI 회장인 부 띠엔 록(Vu Tien Loc)은 "2019년 PCI 평균점수가 15년 전 첫 PCI 연례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최고점인 65.18점에 도달해 전국 지방과 도시 간 경영의 질에 대한 격차가 좁혀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꽝닌성, PCI 지수 3년 연속 ‘1위’
꽝닌성은 PCI 지수 73.40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2017년 이후 3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켜냈다. 꽝닌성은 PCI의 평가 항목 10개 중 8개 점수가 소폭 상승했고 총점은 전년대비 3.04점 증가해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꽝닌성의 각 평가 항목에 대해 76%의 기업은 행정절차를 해결하는데 있어 예상했던 소요시간보다 더 단축됐다고 평가했고 87%는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으며, 82%는 공무원이 기업을 대할 때 태도에 있어 친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현지 기업 중 89%가 지역의 리더십에 있어 민간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적용에 창의적이라고 평가했으며(2018년 기준 84%), 82%는 행정부를 새로운 국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72%)
지난 5년간 꽝닌성의 경제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왔다. 2019년 경제성장률(GRDP) 12.1%를 달성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또한 하롱 – 하이퐁(Ha Long - Hai Phong) 고속도로, 반돈 – 몽 카이(Van Don – Mong Cai) 고속도로, 반돈(Van Don) 국제 공항, 하롱(Ha Long) 국제 크루즈 항만 등 운송, 관광, 서비스 및 도시 지역의 민간 부문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여러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도 건설 중에 있다.
2019 년 지역별 PCI 순위
꽝닌성에 이어 남부 지역의 동탑성(Dong Thap)이 72.10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빈롱성(Vinh Long)이 71.30점으로 3위 그리고 이어 박닌성(Bac Nhin), 다낭시(Da Nang)와 꽝남성(Quang Nam), 벤쩨성(Ben Tre)과 롱안성(Long An), 북부 하노이시와 하이퐁시(Hai Phong)가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놀랍게도, 남부 호치민시는 14위로 10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최하위권에 있는 지방과 도시들이 낮은 PCI점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최상위권 지역들은 몇 년간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지 못해 상대적으로 쉬운 안건만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넷제로를 넘어 탄소 네거티브를 목표로 잡은 기업이 늘어나면서, 탄소 크레딧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나스닥은 민간 탄소 크레딧 지수를 발표했고,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업체인 쇼피파이(Shopify)는 자체 펀드를 통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스닥(Nasdaq)은 지난 29일(현지시각) 자사의 탄소 크레딧 가격을 기반으로 한 탄소 제거 가격 지수 3개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나스닥은 자체 탄소 제거 인증서(CORC, Puro.earth Carbon Removal Certificate)를 발행하는 '퓨로어스'를 인수한 바 있다. 퓨로어스는 탄소 제거에만 초점을 맞춰 B2B 시장을 운영하는 업체다. 직접공기포집(DAC), 바이오매스를 탄화시켜 숯으로 만드는 바이오차(Biochar), 탄소포집 건물,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바이오에너지(BECCS) 등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를 사용해 포집한 탄소로 탄소 제거 인증서 사업도 한다.
나스닥은 이에 기반해 대기 중 탄소 제거 가격을 추적하기 위해 이번 지수를 만들었다. 나스닥은 “지수는 고객이 탄소를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격 벤치마크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면서 시장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탄소배출 시장의 자발적 성장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스닥이 잠정집계한 CORCX 지수/나스닥
이번 지수는 CORCX·CORCHAR·CORCWood 세 개의 지수로 구성된다. CORCX는 CORC 거래를 집계해 1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낸다. CORCHAR와 CORCWood는 각각 바이오차와 바이오 기반 건설자재가 제거할 수 있는 1톤의 이산화탄소 가격을 나타낸다. 지수는 매월 갱신되며, 관련 거래 건수가 증가한다면 더 많은 인덱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탄소배출 가격 지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VCM의 규모는 2021년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탄소배출 가격지수 신규 출시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S&P글로벌의 보도대로 2021년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300억달러(약 36조3660억원)에서 500억달러(약 61조7250억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퓨로어스는 “이번 출시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수는 기후 금융 이해관계자에게 탄소 제거 크레딧 가격 추세를 가시화하고, CORC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이라며 “자발적 탄소 시장으로 탄소 제거가 더 활발해 질 수 있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직접 탄소 크레딧 기업에 투자하는 쇼피파이(Shopify)
한편 자체 펀드로 탄소 제거에 나서는 기업도 있다.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업체 쇼피파이(Shopify)는 탄소 제거 솔루션에 중점을 둔 9개의 기술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 펀드(Shopify Sustainability Fund)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쇼피파이는 “스타트업에게 3200만달러(약 390억원)을 지원해 전 세계적으로 3만9000톤 이상을 포집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 배출하고 있는 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200년 이상 누적된 탄소를 없애려면 탄소 포집 분야에서 가능한 많은 회사가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냉각탑을 이용한 노야의 탄소 직접 공기 포집(DAC) 방법/노야(Noya)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는 직접 공기 포집(DAC)에서 광물화 및 저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탄소 제거 솔루션을 제공한다. 직접 공기 포집 신생업체인 노야(Noya)는 지구를 식힐 수 있도록 냉각탑을 개조하는 스타트업이다. 냉각탑은 산업 공정에서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냉각탑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포집된 탄소는 지하에 저장된다. 서스테라(시장촉진지수 Sustaera) 또한 공기 중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드론씨드(DroneSeed)는 산불로 황폐화된 지역체 씨앗을 뿌리는 드론을 사용해 재조림한다. 탄소 저장 솔루션 제공업체 44.01은 포획된 탄소를 암석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카본빌트(CarbonBuilt)는 산업 공정에서 포획한 탄소로 콘크리트를 만들어 상품화에 힘쓰고 있다.
광물화 회사인 카빈 미네랄(Carbin Minerals), 농업 기술 스타트업인 로암(Loam), 탄소 운송 회사인 트웰드(Twelve)와 레모라(Remora)도 지원 대상이다.
쇼피파이는 “더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탄소 배출권으로 배출량을 상쇄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탄소 포집 사업을 육성해 장래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을 지불할 때 탄소 크레딧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이자 온라인 거래의 핵심요소이다. 플랫폼이가진 근본적인 잠재력은 ‘파이프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낯설지 않게하였고, 몇몇 거대 플랫폼의 성공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시장 평가가 이루어지고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점점 강력해지는 플랫폼의 영향력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현재진행형인 미래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기존 경쟁법 체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있으며,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경쟁법 체제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종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관심은 주로 네트워크 효과, 시장획정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개(intermediation) 기능을 갖춘 플랫폼의 시장 디자인, 플랫폼 내에서 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규칙(참여시 부과되는 수수료, 데이터 공유 조건 등)을 비롯하여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시장을 만들어가는 능력에 관심을 두는 등, 플랫폼을 향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플랫폼의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다각화 경향 및 데이터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과 산업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플랫폼의 특수성이 경쟁법에 반영되거나 경쟁법 집행에 고려되도록 하는 과정 또한필수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시장력으로 더욱 얽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법, 소비자 보호 및데이터 보호 간의 접점을 통합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쟁과정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중하게 설계된 규제는 허용 가능한 경쟁의 범위에 대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시장에 제공하여 디지털 시장의 역동적인 특성 및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digital economy, platforms are the most influential market players and core elements of online transactions. The fundamental potential of platforms has made the expression ‘transformation from a pipeline market to a platform market’ familiar, and the success of several giant platforms has led to unprecedented market assessmen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 increasingly powerful influence of platforms in the digital economy has left a new challenge of adjusting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ies to address the ongoing problem of ‘competition in the future’ in line with changing business models. Some commentators are seeking the ways that existing competition law systems can be applied to new business models. On the other hand, others are attempting to theorize the impacts technology can have on competition, pointing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competition law systems to the platform business. Traditionally, competition law’s interest in the platform market was focused on network effects and market planning.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remarkable changes in the perspective toward 시장촉진지수 the platform business, such as the market design of platforms with intermediation functions, rules (such as fees charged when participating, data sharing conditions, etc.) that must be observed by participants within a platform. These recent changes in the perspective pay attention to the platform market leaders’ ability to create markets by their own intentions.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in the 21 century arise from the rapid expansion of the platform industry’s scale as well as a trend of diversification and the use of data.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 sufficient review of changes in the market and industry will first be required. Also, it is essential to have the process of ensuring that the platforms’ specificity is reflected and considered in competition law and its enforcement system. Besides, the data that users provide to platforms is intertwined with the market forces created by the accumulation of data. Hence,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 in the digit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identif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interfaces between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protection/data protection. Furthermore, the issue of protecting the competition process should also be carefully considered. Through this process, cautiously designed regulations can provide the market with clarity and predictability about the range of acceptable competition, thereby effectively regulating powerful market players’ attempt to restrict competition while minimizing the dynamic nature of the digital market and any negative impact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KDI 경제정보센터
정부규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기업이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흔히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및 행정적 규제 등으로 분류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경제적 규제는 정부규제 가운데서도 사업자나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건·환경·안전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나 정부 행정지도와 같은 행정적 규제보다 그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경제적 규제 중 시장경쟁을 해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역점 둬
경쟁제한적 규제는 그 유형에 따라 가격규제(카르텔), 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가격규제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최저가격 설정이나 최고가격 고시제와 같은 가격규제는 사실상 사업자의 가격카르텔을 유도하는 경우가 시장촉진지수 많다.
진입제한은 신규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직접·간접적으로 막는 장치를 두는 데 특징이 있다. 활동 중인 기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산업 부문으로의 진출 행위를 막기도 하지만 주로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을 사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업활동제한은 가격규제나 진입제한 외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정부가 제한하는 제도로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정사업자를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제, 타 기업에 제공될 때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는 정보 등의 시장촉진지수 제공을 강제하는 규제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창업, 고용, 기술혁신에 장애를 주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서조차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시장경쟁의 촉진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 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거,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이나 고시·예규·규칙·행정처분 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부터 각종 산업부문에서 가격규제나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해 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주유소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유류의 소매경쟁을 촉진하였고 주정제조의 신규면허 허용을 통해 주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경제적 규제를 개선하였다.
1999년에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을 폐지하고 탁주공급구역 제한 폐지,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범위 축소 등 18개 법률에 산재해 있던 20개의 제도적 카르텔을 폐지하였다.
2000년 이후에도 산업별 시장개선 대책 등을 시장촉진지수 통해 LPG 판매지역제한 폐지, 손해보험요율 인가제 개선, 소규모 사업자의 맥주 자가 제조 및 판매 허가기준 완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에는 그동안 정부부처와의 법령협의 내용,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민원 등을 통하여 제기된 각종 법령상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부처협의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56개 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였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의료광고·변호사광고 제한에 대한 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선 지정제도 폐지 등이 그 예이다.
정부규제는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형태로 완결되지만, 때로는 법령에 근거한 하위 규정인 예규·고시·규칙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2005년에는 2004년의 56개 법령상 경쟁제한 규제개선에 이은 2차년도 작업으로 예규·고시 등에 산재한 101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1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이 중 51개 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확정하였다.
지난해 폐지·개선된 경쟁제한적 규제
지난해에 폐지되거나 개선이 확정된 경쟁제한적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규제(카르텔) 관련 주요 개선 내용
첫째, 증권업자 간 공동행위 허용제도를 폐지하였다.
증권업감독규정(제4-12조)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나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조건에 관한 증권회사 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가격, 수수료 등에 관해 경쟁사업자 간 합의를 허용함으로써 경성(hardcore) 카르텔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증권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인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주장되었지만, 이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상 직접적 근거도 없이 증권업감독규정에 규정된 내용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수 차례 협의 후 이 규정은 폐지키로 합의하였다.
둘째, 에너지사용계획 대행비용 고시제도를 폐지하였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 절약·합리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관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시장촉진지수 의무화하고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지급하는 대행비용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였다.
이 제도는 대행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안정적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사용계획 대행비용 결정 시 가격고정(price fixing)적 카르텔로 작용할 소지가 크고, 대행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민간시장에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의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환경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시장촉진지수 고시제도를 폐지하였다.
환경측정이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자 등은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측정수수료를 고시로 정하였다.
이 가격규제는 환경측정 대행사업자의 가격카르텔을 유도할 소지가 크며, 민간시장 형성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가격규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진입제한 규제 관련 주요 개선내용
첫째,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기관 제한을 폐지하였다.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 인원이 100명 이상이고 외국회계법인과 제휴해야 한다는 요건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 회계감사를 막아야 한다는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었으나 소규모 회계법인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경쟁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
둘째, 농축산 운영자금의 대출취급기관을 확대하였다.
농업·농촌기본법 및 축산법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축산 경영자금 등의 대출취급기관을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으로만 한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은 수조원에 이르는 농축산 경영자금의 대출취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였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 등 자금 일부의 대출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그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2007년 중에 농축산경영자금 전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농림부와 합의하였다.
셋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을 확대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자등록서류 중 하나인 해당업체의 자본금확인서를 종전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발행하도록 고시로써 한정하고 있었다. 신용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상당수 금융기관이 업체의 자본금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격이 되는 금융기관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사업활동제한 규제 관련 주요 개선내용
첫째,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을 확대하였다.
종전 신용카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 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반면, 선불카드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권은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발행권면금액 제한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사업자는 상품권 발행 사업자에 비해 경쟁열위에 놓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빈번한 재충전(기명식 선불카드는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었다.
소관부처에서는 당초 선불카드 권면한도의 제한을 시장촉진지수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돈세탁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완화에 반대하였으나 백화점 상품권 등 다른 유가증권도 돈세탁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마찬가지이고 특정금융거래에 관해서는 금융분석원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권면한도의 제한을 폐지키로 하였다. 다만,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기존 규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신용카드사업자의 선불카드 발행 시의 공탁의무를 폐지하였다.
1999년도에 「상품권법」의 폐지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상품권 발행 시 일정 비율을 공탁해야 했던 의무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금융감독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사업자가 선불카드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었다.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면서도 실효성은 없던 이 규정에 대해서 추후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하기로 하였다.
셋째, 신탁 겸영 은행의 공탁부담을 경감하였다.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은 자본금 규모가 크고 일상적으로 감독을 받고 있어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재원 문제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초 자본금의 2,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였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신탁 겸영 은행의 경우 매년 초 공탁해야 하는 금액을 종전 자본금의 2,000분의 1에서 5,000분의 1로 경감하도록 감독규정을 2005년 11월에 개정하였다.
넷째, 비상장·비등록 여신전문금융사의 공시 전 보고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상장·비등록 여신전문금융사는 공시의무 강화로 인해 수시 공시 사항이 상장·등록 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 외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여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반적인 수시공시 대상(예 :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조항을 폐지하여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KT의 공익용 특수번호(115)의 사적 사용을 개선하였다.
KT는 특수번호인 115를 전보송신 외에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익적 사용과는 무관한 꽃배달 서비스 주문 등의 영리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다른 여타 사업자가 080-***-**** 등 10~11자리 번호를 사용하여 KT와 경쟁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KT가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셈이었다. 특수번호의 사적 사용 문제는 KT가 공기업인 때부터 자주 제기되었고, 민영화에 따라 더 이상 허용될 수 없게 되었다. 올해 말까지 115번호를 이용한 전보송신 외의 수익사업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여섯째, 국외취업자 시장촉진지수 모집 신고 범위를 축소하였다.
「직업안정법」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직업적으로 근로자를 송출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외국 소재 지점이나 하도급업체 등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업 또는 개인까지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근본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앞으로는 직업소개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키로 합의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선 작업의 궁극적 수혜자인 기업이나 일반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만6,00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주요 소비자단체,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있는 9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국민 누구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규제개선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큰 분야부터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해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 또는 개정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다. 기존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는 작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각종 법령에 대한 사전 협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의견을 법제처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정부 법제업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신설 또는 증설을 억제토록 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통신·방송·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여전히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히 이 분야가 지니고 있는 산업의 특수성(예: 관련 산업의 건전성·안정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심대성 등)이 강조되면 될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술과 기법은 새롭게 발전하는 데도 기존 규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competition advocacy)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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