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안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노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일부매체의 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개요]
□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융위의 규제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배경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년부터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소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2개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22.3월,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30일 보도자료)
ㅇ 동 업체들은 당초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하여 장외에서 체결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특례를 인정받았으나,
- 실제 2년(’20.3~’22.3)간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접속하여 거래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거래소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과거 매매대금 횡령·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던 비상장주식 거래가 보다 안전해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ㅇ 다수의(50인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당초 특례 부여대상 아님)가 있었고,
ㅇ 기존 제도권 내 비상장 거래플랫폼인 K-OTC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수가 급증*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 ’22.2월 당시 2개 비상장주식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수는 최대 5,000여개, 실제 거래주식수는 500여개 (cf. ’21년말 K-OTC 거래종목수 145개)
- 작년 11월에는 법원에서 이미 소각결정이 난 주식이 아무런 제한없이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당면 문제와 잠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ㅇ 동 업체들이 사실상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해주는 조치*와 함께,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면제
ㅇ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시하도록 하고,
- ’22.7월부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2년간(~’24.3월)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실험하고 실험결과 긍정적인 기능이 확인되면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혜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부여되며,
- 정식 사업화(제도화)를 위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단순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혁신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ㅇ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수요에 맞는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식 제도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보공시와 같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핵심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새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 후 합리적으로 개선 예정[→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전반에 적용]
□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內 시장인 K-OTC,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인가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444)이 부과되며,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히 단속·처벌해 나갈 것입니다.
ㅇ 투자자 여러분들도 무인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제도팀(02-3145-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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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 거래방법 (어플 사용법 5가지)
비상장주식이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모든 주식을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말로는 장외주식이라고도 불리는데 주식이 상장하게 되면 주식의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됨으로 미리 상장 전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사계좌에서 쉽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전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크게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3곳으로 38커뮤니케이션, K-OTC, 증권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증권플러스 는 스마트폰 앱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카카오 연동 로그인을 지원하며 가격흥정없이 곧바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외주식 매수시에는 삼성증권 계좌에 곧바로 입금시키고 잔고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플러스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어플을 사용하는 것이 제도권 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플러스 앱 사용법으로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올해에는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이 예상되는 장외주식을 소액이나마 매수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앱 설치부터 계좌 연동, 실제로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어플 사용법
증권플러스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1. 스마트폰에서 증권플러스 비상장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전체 동의하기를 체크합니다.
4. 필수 약관 동의를 체크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5. 내 프로필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회원가입 완료 창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7. 매수하고 싶은 비상장주식을 검색합니다.
8. 팝니다 메뉴를 클릭합니다.
9. 판매가격▲ 정렬로 변경합니다.
10. 가장 저렴한 주당 판매가격을 클릭합니다.
판매 항목에서 보여지는 판매금액은 1주당 금액 입니다. 즉 판매가격 500,000원 수량 50주라면 총 결제대금이 2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11. 바로주문을 클릭합니다.
12. 주문 안내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13. 삼성증권 로그인 창에서 권한을 허용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어플은 삼성증권 계좌를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성증권 주식계좌가 있어야지만 비상장주식을 매수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계좌가 없다면 삼성증권 중개형 ISA 계좌 개설 방법 8단계 글을 참고하셔서 만들어주신 후 다시 글을 읽어주세요.
14. 삼성증권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15. 약관에 모두 체크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16. 매수대금 이체 주문을 확인합니다.
17. 매수를 결정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체 주문은 상대방 및 본인의 잔고가 충분한 경우에만 체결됩니다. (본인은 예수금, 상대방은 해당 주식 수가 있어야 함.) 잔고가 부족한 경우 체결 실패 및 주문이 자동 취소됩니다.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8. 최종 확인을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누릅니다.
19. 비상장주식이 매수되며 계좌잔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삽니다 메뉴로 비상장주식 매수하기
팝니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직접 삽니다 메뉴에서 매수하고 싶은 주식가격과 수량의 주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후 판매측에서 삽니다 메뉴에서 내가 작성한 주문을 주문하면 상호체결되게 됩니다.
1. 매수하고 싶은 비상장주식을 검색합니다.
2. 삽니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우측 하단 글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4. 협의주문 또는 바로주문을 선택합니다.
5. 주식 수량을 설정합니다.
6. 주당 가격을 지정합니다.
7. 유의사항 체크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협의주문: 상대방 거래 요청시 1:1 대화를 통해 협의 채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 바로주문: 상대방 거래 요청시 별도 협의 없이 바로 체결이 진행됩니다.
바로주문 체결은 영업일 07:00 ~ 16:30분에만 가능하며, 당일 걸 완료되지 않은 바로주문 게시물은 16:30분에 자동 삭제됩니다. 게시글은 수정 및 끌어올리기가 불가하며, 삭제(주문취소)만 가능합니다. 바로 주문은 3천만원 이하 거래만 가능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주식 잔고 확인 방법
1. 증권플러스 비사장주식 앱에서 보유종목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계좌 연결하기를 누릅니다.
3. 삼성증권 계좌의 비상장주식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주식 매도 방법
1. 팔고 싶은 비상장주식에서 팝니다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우측 하단 글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3. 협의주문 또는 바로주문을 선택합니다.
4. 수량과 가격을 기입합니다.
5.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이 방법뿐 아니라 삽니다 메뉴에서 적절한 가격과 수량을 매수하고 싶어하는 주문이 있다면 글을 눌러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주식 이용 팁
위에서 증권플러스 비상장주식 어플에서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보다 편리하게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설정들을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정보 > 안전거래 회원 인증 누르기는 필수입니다.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는 안전거래 회원 마크가 필요합니다. 카카오계정 연동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증절차없이 버튼만 누르시면 곧바로 회원 인증이 완료됩니다. 필수로 진행해주세요.
시장 메뉴에서는 이번 주 공모 예정 주식들과 종목 분석 보고서, 상장 추진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목 메뉴에서는 실시간 인기 검색 비상장주식과 비상장 기업 소식, 인기 키워드, 인기 거래, 첫 확인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시 참고해보세요.
비상장주식을 검색하고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시면 기준가 일별 변화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 가격의 변동 그래프를 볼 수 있어서 적절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시세 조회방법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모주식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굉장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모주식은 예탁금의 부담과 배당주식의 수량이 적다 보니 미리 비 상장된 주식을 매수해두어서 상장 시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이란 말 그대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려면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 계좌를 통해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기때문에 거래방법도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다반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미래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될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과 배당이 상장주식보다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되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방법과 매수나 매도하기에 앞서 주의사항등을 숙지하고 거래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조회 방법
비상장주식 조회 방법은 해당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는 곳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비상장주식 조회가 가능한곳은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크고 정보를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비상장주식 조회나 매매등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비상장주식은 아직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해본 이력이 없는 신생기업일 수도 있지만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가 상장폐지의 이력이 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이력이 있는 비상장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 가 있습니다.
상장폐지라는 것은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되었다가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분명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점을 꼭 유의해서 알아보신 후 거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상장주식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장주식은 정보 공시 의무에 의해서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를 주주들에게 이슈가 있을때마다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러한 제도권 밖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로 투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권내의 거래방법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방법이 있습니다.
K-OTC 이용한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내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주식거래 프로그램인 HTS를 통해서 일반 상장주식처럼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K-OTC는 제도권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기업에서 신청하는 등록이 아니라 직접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 등록된 비상장주식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중개사이트 이용한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개사이트를 이용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중개해주는 사이트는 38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커뮤니케이션 비상장주식 시세표
중개사 이트라고 하지만 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매수나 매도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글을 작성하게 되면 해당 주식의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연락을 취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개사이트는 거래에 대한 보호를 받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방법
중개사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금융시장의 새로운 테마인 핀테크 기업에서 출시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떠오르는 새로운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이 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에서 출시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비 마이 유니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플랫폼과 연계된 증권회사 계좌가 필요하다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매물이 삼성증권계좌에 예치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서 안전거래 매물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이트에서 큰 단점으로 부각되는 거래의 위험성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 증권플러스 비상장 ( 삼성증권 계좌 필요 )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 서울거래소 ( 신한금융투자 계좌 필요 )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 비 마이 유니콘 ( 하나은행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이용 )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모든 것을 보완한 최신 트렌트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상장주식 세금
비상장주식도 거래할 때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게 될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항목이 발생해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제도권 내의 HTS 거래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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