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브로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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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최대 온라인 중개업체 SBI 홀딩스가 러시아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폐쇄한다.

역사상 최초 美 암호화폐 법안 나왔다…비트코인에 날개 달아줄까? [한경 코알라]

역사상 최초 美 암호화폐 법안 나왔다…비트코인에 날개 달아줄까? [한경 코알라]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공동으로 만든 친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브로커 법안이 지난 7일 공개됐다. 법안의 제목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려는 미국 내 최초의 초당적 시도다. 아직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규제, 육성할 계획인지 본격적인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과연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물론 법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암호화폐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미국 의회 내부의 다양한 위원회들을 거치며 법안 내용들이 수정될 것이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친다. 미국 의회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처음 나온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다. 앞으로 미국 뿐 아니라 신기술과 산업에 대해 미국과 같이 포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다른 선진국 정부들도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 때 이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이 더욱 관심을 받은 이유는 작년 11월 하원에서 가결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기반 시설 투자법(인프라 법, Infrastructure bill)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돼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브로커가 세금 보고 양식(1099 form)을 발행하고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이미 국세청에 고객정보 및 거래기록을 보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납세의 의무를 진 ‘브로커’의 정의를 거의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공분을 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브로커는 ‘다른 사람 대신 디지털 자산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단순한 커스터디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까지 브로커에 포함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라. 디지털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할 뿐인데 매번 취득원가를 기재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지. 비트코인을 커피를 사 먹을 때 쓰는 등 일상생활의 디지털 캐시로 사용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은 암호화폐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사용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200달러(약 24만 암호화폐 브로커 원) 이하 금액까지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Sec. 201, De Minimis Exclusion). 단, 1000달러 짜리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200달러씩 나눠서 비트코인을 내는 등의 ‘꼼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결제 건당 200달러 한도 내에서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정말 비트코인의 사용성 증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만한 충분한 액수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더 이상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 등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 머리 아픈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분명 플러스 요인이다. 비트코인이 일상생활 결제에 쓰이는 디지털 캐시로 발돋움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폐 대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Sec. 205, 암호화폐 브로커 Digital Asset Lending Agreements)도 비트코인의 실생활 사용성을 크게 증진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 주식 등 증권의 대여 행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어 비과세 혜택을 줬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에서 비트코인 대여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대여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즉 디파이 영역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형태의 디파이를 넘어 비트코인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으니 비트코인의 가치상승을 믿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기보다는 디파이 금융 상품들을 이용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비용 결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200달러 이하 금액 결제 시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비트코인 대중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법안에서 과도하게 확대하여 해석하여 혼란을 일으켰던 '브로커'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은 브로커를 ‘자사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반적인 암호화폐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자로 다시 정의했다. 암호화폐 채굴자, 디지털 지갑 사업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브로커가 아님을 확실히 못 박은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자(PoS 블록체인의 경우 검증인)는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기 전까지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에 담긴 내용 중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내용은 역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다. 그도 그럴 것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게리 갠슬러가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므로 증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리플(XRP) 소송, 테라(LUNA) 전방위 수사에 이어, 바이낸스 토큰(BNB)까지 증권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었다.

이번 법안은 기대를 모은 것처럼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관한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하기보다는 ‘보조적 자산 (Ancillary asset)’이라고 하는 제3의 자산군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집어넣는 방법을 택했다. 법안은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 규정되는 기타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해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물과 옵션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적었다.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지 않았거나 경영진, 또는 운영진의 노력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화폐"는 보조적 자산이라 명명했다.

보조적 자산으로 분류된 코인들은 1년에 두 번 SEC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코인은 다시 상품으로 인정되어 CFTC의 규제 권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SEC에 지금처럼 모든 코인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별하도록 합법적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1만7000여 개의 코인이 “완전 탈중앙화”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일단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보조적 자산의 범주에 넣은 후 SEC가 해당 암호화폐를 철저히 조사하여 상품으로 격상시킬지, 아니면 보조적 자산으로 남길지 결정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제 SEC도 법안의 취지에 맞춰 어떤 경우에 보조적 자산이 상품으로 격상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호화폐 브로커 시행령들을 만들 것이다. 본격적으로 칼자루를 쥔 SEC가 그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지켜볼 일이다.

이 법안의 Sec. 302 (Termin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에는 “암호화폐가 경영진, 또는 운영진의 노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완전히 탈중앙화되면 SEC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의무에서 벗어나고 상품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애초에 이것이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자신이 직접 만든 제국을 스스로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암호화폐, NFT, DAO 등 프로젝트들이 ‘탈중앙화, ‘민주적 의사결정, ‘이바지한 만큼 보상받는 생태계’를 신조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끝끝내 창업자와 운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 왔다. 어쩌면 완전히 탈중앙화된 자산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우연에 의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은 아닐까.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자기 자신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노드일 때 채굴한 백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놔두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이를 성경에 나오는 말을 빌려 ‘원죄없는잉태 (Immaculate conception)’라 부른다. 그만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발명품을 내놓고 홀연히 사라진다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가 법안에 적힌 대로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상품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만약 안드리센 호로위츠 등 이미 수많은 암호화폐에 발을 담가놓은 이해관계자들이 정치권에 로비해서 완전 탈중앙화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이 나오기 이전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비트코인의 규제 감독을 CFTC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친환경` 이슈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CFTC 의장인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비트코인의 PoW 채굴 방식을 PoS 등 좀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하여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줘서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다.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PoW 채굴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처럼 운영진, 또는 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PoS 방식은 많은 코인을 보유한 만큼 네트워크에 끼치는 영향력이 세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권력의 집중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이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해 CFTC에서 감독하게 했다. 그런데 CFTC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핵심 요소를 버리게 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누군가 트위터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루미스 상원의원이 다음과 같이 직접 답글을 달았다. “(베넘 의장이) 아직 PoW 채굴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렇다. 앞으로 CFTC 내 동료들과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거리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상 최초 美 암호화폐 법안 나왔다…비트코인에 날개 달아줄까? [한경 코알라]

루미스 상원의원의 트위터 답글 / 출처: 신시아 루미스 트위터

루미스 상원의원의 말이 맞다. 미국의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이제 막 초안이 발의되었을 뿐이며 아직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수정돼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해당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거치며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고 제외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국내 암호화폐 규제, 즉 ‘업권법’ 역시 암호화폐 브로커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美 상원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 내용 삭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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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 테드 크루즈 (Ted Cruz)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공식 성명을 통해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법 조항 중 ' 브로커 ' 에 대한 정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 DC. 게티이미지

이와 관련해 그는 " 상원은 심의기구로서 신흥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청문회를 열었어야 했다 " 며 " 상원 내 동료들과 함께 혁신에 불필요한 장벽을 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 법 내용 중 ' 브로커 ' 에 대한 정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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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와이오밍 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Cynthia Lummis) 는 인프라 법이 정의하는 브로커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암호화폐 브로커

#국내 블록체인 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중국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암호화폐 브로커 상장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중간 브로커가 상장 비용으로 약 2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B씨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소정 비용만 내면 심사 과정 없이 곧바로 국내 중소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하단 것이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다른 거래소를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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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많게는 수십억원을 암호화폐 브로커 수수료로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중국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상장 기준 최대 50억원을 성공 수수료로 제시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거래소 상장 수수료가 있는 것처럼 업체를 속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 상장을 별도 심사 과정 없이 통과시켜 주겠다는 과장 홍보를 일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불법 브로커가 은밀한 유혹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중소형 블록체인 기업은 거래소에 상장되기만 하면 상당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어 브로커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상장을 포기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거래소 본사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로비 비용을 주면 대형 거래소에 빠르게 상장시켜 암호화폐 브로커 주겠다는 연락을 해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인 상장 랭킹도 돈만 있으면 조작해 주겠다는 브로커도 있다. 이른바 브랜드력이 약해서 코인 랭킹에 들지 못하는 기업 대상으로 가치 평가 등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거래소 기준 상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약 100억원이다. 고객 대상의 에어드롭 마케팅 비용까지 감안하면 자금으로 120억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상당한 비용을 브로커가 중간에서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챙겨 간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상장 수수료를 없앴지만 해외 거래소는 여전히 브로커들이 암약하고 있다.

코인 상장 수요가 많은 대형 거래소는 연락이 어렵고 심사 체계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이 전문 브로커를 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 국내 블록체인 업체 대표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최소 자금으로 50억원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는 사실 중간 브로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었다”면서 “글로벌 톱3 거래소 관계자를 직접 만난 결과 상장 수수료는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잠재성이 낮은 클라이언트가 청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돈만 내면 무조건 상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사례도 최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후오비·하닥스, 오케이이엑스 등은 거래소 계정이 있는 고객 대상으로 상장 투표를 진행한다. 매회 후보군 가운데 득표율로 몇 순위 안에 든 업체만을 상장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중소형 거래소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소정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블록체인 업체 대표는 “중소형 거래소에서 에어드롭(무상 제공)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토큰을 요구했다”면서 “그 비용도 억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비용 부담에도 상장을 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상장 가치가 몇 배로 뛰기 때문이다.


브로커 행위와 사기가 발생하자 국내외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는 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암호화폐 브로커 자정 노력에 들어갔다.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는 “상장 초기 에어드롭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도 일절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최대 온라인 브로커 SBI홀딩스,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사업 폐쇄

일본 최대 온라인 중개업체 SBI 홀딩스가 러시아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폐쇄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최대 온라인 중개업체 SBI 홀딩스가 러시아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폐쇄한다.

2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분쟁이 지속되고 채굴 수익이 감소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SBI 홀딩스는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매각하고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SBI 브로커, 러시아 비트코인 광업에서 완전 철수


2021년 5월 중국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펄쳤을 때 러시아는 저비용 전력과 적절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부과된 국제 사회의 제재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타격을 가했다.

러시아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최대 광산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중 하나인 스위스에 본사를 둔 비트리버(Bittriver)는 올봄 미 재무부의 표적이 됐다. 그러자 미국의 컴퍼스 마이닝(Compass Mining)사는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시베리아에 설치된 채굴용 하드웨어 3000만 달러(약 400억 8000만원)를 청산하려 했다.암호화폐 브로커

SBI 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광산 사업 전망에 불확실성이 생긴 반면 암호화폐 시장 침체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가쓰치 히데유키는 채굴 장비를 매각하고 러시아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I는 다른 일본 금융회사들보다 디지털 자산 공간에 일찍 진입했지만, 올해 마이너스 발전으로 인해 2분기에도 암호화폐 사업에서 97억 엔(약 946억 원))의 세전 손실이 발생했으며, 그룹 역시 10년 만에 24억 엔의 순손실(약 234억 원)을 기록했다.

가쓰치는 "일본 증권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시베리아에서 채굴 활동을 중단했지만 시베리아 철수를 언제까지 완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금융회사는 러시아에 다른 암호화폐 사업이 없지만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상업은행 계열사인 SBI뱅크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미국 외교관들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와 광부들에게 러시아와의 단교를 압박할 것을 도쿄 당국에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러시아와 예를 들어 이란과 같은 다른 제재국들에게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해 부과된 경제적, 재정적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자원을 채굴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부문의 전력 소비량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이후 5년 동안 약 20배 급증했다.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낮은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지역 중 하나로, 잘 개발된 에너지와 다른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도 모스크바와 함께 비트코인 채굴광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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