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불공정약관 고친다 - 시사저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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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는 별도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다소 독특한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유형의 행위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지유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열거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유형과 중복되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외에도 거래수단의 불공정성을 주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규제 취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지, 거래상대방별 가격정책의 수립이나 할인정책의 집행 등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집행기조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형사고발의 집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수단의 불공정성, 정당화 사유의 존재 등 상당히 추상적인 요건사실을 두고 있어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적절한 리스크 평가와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경영에 대한 폭넓은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자칫 과대∙과소평가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 법위반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수행에 대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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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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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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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당시 어린이들에게 공정한 시장경제를 알려주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2020년인 현재 다시 보면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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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란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

Date Published: 10/6/2022

대리점거래에서금지되는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1.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 ·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Date Published: 1/8/2022

불공정거래행위 – 법무법인(유) 세종 | SHIN & KIM LLC

구체적인 금지유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열거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

Date Published: 1/8/202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Ⅲ. 시정조치 – 정책브리핑 | 정책 DB | 전문자료.

Date Published: 10/30/202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 그 문언상 전통적인 경쟁 보호의 규범인지, 거래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규범 …

Date Published: 3/16/202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개정 | 경제정책자료

‘93.11.19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관련 고시 요건의 제한규정 및 누락사항 보완을 위해 개정.운영키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Date Published: 10/21/2022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INNOCEAN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은 제23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①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행위,. ②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Date Published: 10/17/2022

알기 쉬운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해설 – Korea Science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는 우리 나라의 유통체계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계열화. 되어 있는 등 비합리적인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또한 국내의 독과점 …

Date Published: 6/12/2021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 전체연혁(0); 연혁법령(0); 최신법령(0); 예정법령(0); 관련판례(0); 관련문헌(0). 법률네트워크 접기. 카테고리 숨김 …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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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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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불공정 거래 행위

  • Author: 공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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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3. 1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mDQf_ALGBc

불공정거래행위 – 법무법인(유) 세종

개요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는 별도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다소 독특한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유형의 행위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지유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열거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유형과 중복되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외에도 거래수단의 불공정성을 주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규제 취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지, 거래상대방별 가격정책의 수립이나 할인정책의 집행 등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집행기조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형사고발의 집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사, 불공정약관 고친다 - 시사저널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수단의 불공정성, 정당화 사유의 존재 등 상당히 추상적인 요건사실을 두고 있어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적절한 리스크 평가와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경영에 대한 폭넓은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자칫 과대∙과소평가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 법위반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수행에 대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3사, 불공정약관 고친다 - 시사저널 기준

요약

목차

◈ 범위확정이 중요성◈ 거래대상(상품 용역),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에 대해 획정◈ 거래대상의 특성에 의한 시장획정 –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Ⅲ. 시정조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 그 문언상 전통적인 경쟁 보호의 규범인지, 거래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규범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등 규범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행상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광범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두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법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측면에서 28개 유형에 대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대폭 정비될 필요가 있을것이다. 그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핵심적인 가치를 공정성에 두고,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하는 유형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수직적 거래제한 등으로 분류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독립된 규정을 통하여 집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로 구성되는 공정거래법제23조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성을 지향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파생되어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는 각종 특별법의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편 과정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과 공정의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집행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더라도, 그를 넘어서 지나치게 넓은 권한을 가지고 ‘조사기관 내지 수사기관’으로서 기능을수행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심판 기능과 조화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전제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별 유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복되는 거래거절, 부당염매, 차별적 취급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만 규정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삭제하되, 집행수요가 있었던 거래상 지위 남용형 거래거절을 거래상 지위 남용에 포함한다. 둘째,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로 분류되는 경쟁제한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상대방 불이익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거래상 지위남용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개정 후 공정거래법 제23조는위법성 판단기준에 경쟁제한성을 포함하지 않고, 거래내용과 거래수단의 불공정성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어, 부당한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넷째, 존치 필요성이 의심되는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고가매입,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는 삭제하고, 사업활동방해는 한시적으로 존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다. 다섯째,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부당한 지원행위는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하거나 제3장 경제력 집중 분야로 이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23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article 23 includes not only unfairness but also restraint of competition as an illegality standard. This ambiguity of illegality has been pointed out as a main reason for the lack of predictable antitrust enforcement in Korea. The broad range of unfair trade practice clause has not been in harmony with civil law and its fundamental values. Therefore, article 23 should be reorganized in the future. This paper would suggest the way for revision. First, article 23 should pursue the fairness standard instead of competition standard. The overlapping regulation between dominance abuse of article 3-2 and unfair practice of article 23 is not desirable not only in the view of legal regime but also in the efficiency of antitrust enforcement. So, refusal to deal, price discrimination and predatory pricing should be regulated only in terms of abuse of market dominating power, article 3-2. Second, the vertical restraint such as tying, exclusive dealing, territorial and customer restrictions should be regulated in the separate provision apart from article 23, pursuing competition standard. Third, as a result, the revised article 23 will be composed of ‘unfairly inducing customers of competitors’ and ‘making a trade by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his position in trade’, focusing on the fairness of terms, conditions and procedure for trade. So article 23 will perform the pivotal role in consistently enforcing the fair condition in Korean market. Fourth, ‘assisting a person or a company with a special interest by transacting under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 should also be separated from article 23, because this clause is based on not unfairness standard but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standard, originating from Korean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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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주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주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3사, 불공정약관 고친다 - 시사저널 입점업체인 음식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3개 플랫폼 사업자의 음식점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3사, 불공정약관 고친다 - 시사저널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사업자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 부당 이용, 판매자에게 부리한 사업자 통지방식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신고를 토대로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배달의민족은 입점한 음식점이 가압류·가처분 등을 당한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던 조항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쿠팡이츠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는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기존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존 ‘민원의 빈발’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했다.

야놀자를 비롯한 3개 업체는 모두 정보통신 설비의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운영해왔으나, 이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며 “배달앱 1∼3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음식점주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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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8.31 14:59

문자사기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 3년간 문자결제사기 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1,2,9월)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에 달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의 50%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자결제사기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7%)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결제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올해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기관을 사칭(4.3%)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결제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결제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 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ㆍ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9월 1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문자결제사기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추석 선물ㆍ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ㆍ자녀ㆍ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기전화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3사, 불공정약관 고친다 - 시사저널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총 30.7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22년 예산(29.8조원) 대비 3.0% 증가한 규모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였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계약해지와 이용제한, 경과실 면책 조항 등 그간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적용해된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판매자의 배달앱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가 착수되자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문제된 약관조항에 대해 스스로 시정작업에 나섰다.

시정내용을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해지 등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거나 판매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회원 또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들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되,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서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한 시정도 이뤄졌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3사, 불공정약관 고친다 - 시사저널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민법과 배치되는 약관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 조치했다.

이 밖에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관련, 배달의 민족과요기요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별도 협의해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며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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